기사 핵심 요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초등학생 살해 사건, 대법 무기징역 확정
- 심신미약 주장 인정되지 않아
- 1·2심 이어 최종 판단 동일

대법, 무기징역 확정…상고 기각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형은 최종 확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범행…학생 유인 후 살해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키웠다. 피해자는 당시 7세였다.
심신미약 주장 배척…책임 인정 판단 유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 여부가 일관되게 인정됐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무기징역이 확정됐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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