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는 만취해 차량에서 잠든 승객을 발견하면 미리 준비해둔 죽과 커피로 만든 가짜 토사물을 승객의 옷과 신발, 택시 좌석 등에 묻혀 실제로 구토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냄새 제거 비용 등을 요구하며 금전 합의를 시도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큰 금액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A씨는 상황을 더욱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부러진 안경을 차량 뒷자리에 미리 준비해 두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여러 지역에서 이어졌고, 피해자는 160여명, 피해액은 총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학생을 포함해 억울하게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범행은 지난 3월 종암경찰서 강성길 형사가 승객으로 위장해 검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강 형사가 일부러 잠든 척하자 A씨는 즉시 가짜 토사물을 이용해 동일한 수법을 시행했고, 이후 금전 요구까지 이어갔습니다.
강 형사는 상황을 지켜보다 혐의가 명확해진 순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미 동일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의 악질성을 고려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성길 형사는 체포 당시 상황이 실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혼란을 충분히 짐작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계를 핑계로 택시라는 공공 이동 수단을 악용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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