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이 중년 남성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 결제 오류를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남성의 행태가 CCTV에 그대로 포착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님으로 온 중년 남성은 김밥과 컵라면, 주스 등을 구입하며 신용카드를 내밀었으나 카드가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결제가 안 된다, 다른 결제 수단을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남성은 “결제된 것 아니냐, 빨리 봉투에 담으라”며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리며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은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현장 상황은 모두 편의점 CCTV에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 폭행 및 영업방해 혐의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청년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단순 결제 문제로 사람을 폭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이 귀가 조치만 한 게 더 황당하다”, “CCTV 증거가 있는데 엄벌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영업방해’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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