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10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최모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거리를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해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 흉기난동 피의자, '뉴스거리 만들어 사회적 관심 끌려 했다'고 진술.
- 경찰, 진술 신빙성 낮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투입해 동기 분석 착수.
- 사건 피해자 총 10명으로 늘어났으며, 19세 여성 1명은 위중.
무좀 불만이 흉기난동으로…범행 동기는 '사회적 관심' 및 '흉기난동 범행 동기'
10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50대)가 "뉴스거리를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큰 범행을 통해 사회에 알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범행의 동기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흉기난동 범행 동기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불만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부터 무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상식적 이해 어려워"…프로파일러 투입
경찰은 최씨의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횡설수설하고 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 수사를 돕는 전문가인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해 최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피해자 10명으로 늘어…10대 여성 위중
사건 초기 9명으로 알려졌던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해 피해자 한 명을 더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6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19세 여성은 맥박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위중한 상태다.
| 구분 | 인원 (명) | 비고 |
|---|---|---|
| 전체 피해자 | 10 | 남성 4명, 여성 6명 |
| 입원 치료 | 5 | - |
| 위중 | 1 | 19세 여성, 의식 불명 |
출처: 경찰청 발표
범행 당일 행적과 계획성
피의자 최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하고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마친 뒤, 오후 1시 44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나온 뒤 범행 직전 양팔에 스스로 고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 인근의 한 상인은 "점심 식사 시간이라 사람이 많으니 그쪽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 예정…신상공개도 검토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15일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른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가 불만을 가졌다는 무좀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불만이 생겼다는 점만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치료 내용이나 불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는 피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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