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6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A씨(4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어 충격 여파로 피해 차량 뒤를 달리던 택시가 급제동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으로, 사고 직후 한때 교통이 약 30분가량 정체됐다.
차량 파편이 도로 곳곳에 흩어져 소방과 견인차가 투입돼 잔해물을 수습한 뒤 도로를 통제 해제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A씨의 음주 운전 경력 여부와 사고 당시의 음주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말을 앞두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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