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끝내 붙잡혔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이 이어지자 A씨는 좁은 골목길로 진입해 차량 시동을 끄고 몸을 숨기는 등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색망을 좁히자 다시 차량을 몰고 달아나며 자신을 쫓던 경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멈춘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이런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700여 건으로, 이 중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반복성이 높은 범죄로, 실질적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몰수·보험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회적 피해가 더욱 크다.
한편 부산 사하경찰서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야간시간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확대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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