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은밀하게 사제총기를 제조하고 유통해온 일당이 정부의 범부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9일 관세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19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합동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합동대응 과정에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고위험자 선별 역할을 맡았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통해 총기 관련 부품이나 제작용 도구를 들여온 통관 내역을 집중 분석했고, 국가정보원은 테러 관련 첩보와 정보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제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총 19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제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를 비롯해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 화약류 등 다량의 위험 물품이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폐기 처분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강화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총포의 부품을 총포신과 기관부, 포가, 산탄탄알과 연지탄, 소음기와 조준경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완성 총포의 핵심 부품 일부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한 사례는 1만831건으로, 2024년 1587건과 비교해 약 6.8배 증가했습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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