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로로 진입해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심야 전철 운행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빙고 북부 건널목 철로까지 차량을 몰고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철도 선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우측 전면과 승용차 우측 후면이 파손됐으며, 다행히 열차 승객이나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1명은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고, 승객들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열차에서 내려 이동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열차를 포함해 고속열차 2대와 전동열차 2대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심야 시간 귀가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객들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레커차로 견인 조치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철로 진입 과정, 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으며,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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