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급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밤 9시쯤 부산 구덕사거리 인근에서 벌어졌으며,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직접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교통사고로 복부를 심하게 다친 임신부가 탑승해 있었으며, 산모는 자전거를 타다 SUV 차량에 치여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를 운전한 A씨는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로 “응급환자 이송 중이니 비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앞에 있던 경찰 순찰차는 끝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한문철TV를 통해 “신호에 걸려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 쪽에 경찰차가 보여, 일반 차량보다 빠르게 양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뒤로 갔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옆 차선의 관광버스가 양보한 틈을 이용해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병원 도착 직후 임신부와 태아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구급차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병원까지 약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구급차의 접근을 인지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며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은 좌측에 중앙분리대가 있어 차량을 이동시켜도 구급차가 바로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본 일부 시민들은 “경찰차가 구급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긴급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모든 운전자가 즉시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해당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또한 관계 기관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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