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심각한 갑질을 일삼았던 교수 2명 중 비전임 교원인 연구교수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은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전임 교원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교수 A씨는 다음 달 말 연구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계약 만료 이전에 징계가 먼저 확정됐습니다.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전임 교원 B교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대학원생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통해 연구교수 A씨와 B교수가 장기간 갑질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두 교수는 고인을 ‘컴컴’이라는 식으로 부르며 인격을 비하했고, 연구와 무관한 골프대회 준비나 중고물품 거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이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의 두 배에 달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두 교수의 업무까지 병행하느라 과중한 부담을 견뎌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전공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좁아 교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구조가 고인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교수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고인을 부적절하게 대우한 것으로 조사위는 결론지었습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비전임 교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며 “전임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절차가 복잡해 적절한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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