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발광 바퀴’ 등 불법 등화류를 오토바이에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를 통해 불법 튜닝 영업을 이어가며 약 27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은 24일 천안 지역에 불법 오토바이 튜닝업체를 차리고, 승인받지 않은 장비를 장착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에 회전 시 빛을 내는 장치인 ‘발광 바퀴’를 비롯해 각종 등화류를 불법으로 설치해왔다.
그는 별도의 사업 허가 없이 SNS를 통해 “맞춤형 오토바이 튜닝 전문”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A씨의 작업장을 급습했다.
당시 A씨는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도와주는 수준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자료에서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튜닝을 통해 약 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그가 장착한 ‘발광 바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해당 장치는 주행 중 강한 조명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법규상 승인받지 않은 등화류에 해당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을 전후로 불법 폭주 행위가 성행하며, 시민의 안전과 도로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불법 튜닝 및 폭주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공하는 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나 이륜차를 임의로 튜닝하거나 제작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 지역 내 불법 오토바이 개조업체와 온라인 상습 홍보 계정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튜닝 차량의 도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SNS 기반 불법 튜닝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