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복 차량이 끊이지 않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새 차 고사를 지내며 술을 뿌리고 북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 위에서 진행된 위험한 행동에 시민들은 “차라리 폐차 고사를 지내는 격”이라며 공분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 차 뽑고 고사 지낼 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사를 하려면 집 앞 주차장이나 공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차량이 오가는 골목 한복판에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노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술을 뿌리고, 도로 위에 절을 하며 북어를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문제는 여성이 던진 북어가 지나가던 택시를 맞힐 뻔한 장면이었다. A씨는 “택시가 가까스로 피했지만 정말 위험했다”며 “누군가 다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도로 위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6조에 규정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저렇게 하면 진짜 폐차 고사된다”, “사거리에서 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다지만 너무 위험하다”, “쓰레기 투척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새 차를 뽑은 뒤 북어와 소주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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