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해자들에게 서울교통공사 가 보상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는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해 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번에는 방화범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보상 절차가 마련됐다.
현재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보상금 액수와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피고인(방화범)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승객에 대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선(先) 보상 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다.
승객들은 보상 신청을 여의나루역 현장 방문,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화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원모씨는 휴대한 휘발유 3.6ℓ를 열차 내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160명의 승객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6명이 다쳤다.
화재로 인해 총 481명의 승객 중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됐고 총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 소재로 교체된 차량 덕분에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씨는 이혼소송 패소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지난 6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억8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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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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