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자리와 유니폼에 체모를 반복적으로 뿌린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임원급 직원이었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자리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반복적으로 뿌려져 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으로 여겼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체모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A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상황에서 A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 출근 약 10분 전, 50대 임원급 직원 B씨가 A씨 자리로 접근해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를 만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망설였으나 결국 인사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는 두 사람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이후 B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회사 측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자진 퇴사를 언급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로금 3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B씨는 사내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한 번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가해자가 자신의 딸을 아끼는 모습을 알고 있다”며 “같은 일이 본인 가족에게 벌어졌다면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범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