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 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행락철 기간 내 운영되는 각종 지역 축제의 가격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벚꽃축제 등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잔칫고기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음식 양과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축제장에서 운영되는 음식판매 부스에 가격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판매 품목의 견본 이미지와 음식 샘플 모형을 부스 외부에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축제장 내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인 현장대응 체계를 갖춘다. 민원이 접수되면 축제추진위원회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시정·계도 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
더불어 판매부스 참여자를 포함한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는 끼워팔기, 과다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 서비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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