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신탁 서비스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10억원까지 보호되며, 사기·경제적 학대 예방과 안정적인 노후 재산 관리 지원이 핵심이다.
-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 22일부터 시범 시행
- 최대 10억원까지 현금성 자산 관리 가능
- 사기·경제적 학대 예방 목적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치매 재산 국가가 관리…공공신탁 제도 도입
치매 공공신탁은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재산이 사기나 갈취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이 임의로 사용되거나, 재가 노인의 임대료 체납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산 관리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대 10억까지 관리…현금성 자산 중심 운영
이번 서비스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이용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수립한 뒤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치매 환자의 경우 계약 유효성을 위해 후견인이 선임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월별 집행 내역은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용 대상·비용…가족 부담 줄이는 효과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이용료는 면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자산이 약 15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재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치매 공공신탁은 국가가 재산 관리를 맡아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공공신탁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신탁 방식으로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치매 공공신탁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대상은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며 저소득층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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