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티몬 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며,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1년여 동안 이어진 법정관리 과정이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 중 96.5%를 변제 완료했으며, 계좌 불일치 등으로 미변제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변제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예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 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기에 놓였던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새 인수자로 맞이하며 회생의 길을 열었다.
오아시스는 지난 3월 티몬 인수 의사를 밝힌 뒤 법원의 심사를 거쳐 4월 14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 대금은 총 181억 원으로, 티몬 인수 비용 116억 원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65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티몬은 6월 오아시스 인수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처음에는 중소상공인 채권자의 동의율 부족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6월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인가가 내려졌다.
이번 종결 결정으로 티몬은 약 1년 만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오아시스는 오는 9월 티몬의 재오픈을 검토 중이며, 판매자 모집 공고와 셀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새벽배송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티메프’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위메프는 여전히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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