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CJ대한통운은 6~9월 폭염 특별관리 기간에 돌입하고 택배기사 작업중지권과 물류센터 휴게 기준을 강화했다.
- 폭염 건강 이상 시 택배기사의 ‘폭염 미배송’ 작업중지권과 면책권 보장
- 실외 50분 근무 후 10분, 실내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의무화
- 로이스 온도 시스템으로 전국 40곳 물류센터 체감온도 실시간 관리

CJ대한통운은 6~9월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폭염으로 건강 이상이 생긴 택배기사는 업무용 앱에 ‘폭염 미배송’을 등록하고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는 실외 50분 근무 후 10분, 실내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기준이 적용된다.
CJ대한통운 폭염 특별관리 6~9월 운영 핵심
CJ대한통운은 2026년 6월 15일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2026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 근무자가 폭염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이어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택배 배송은 야외 이동과 상하차, 계단 이동, 차량 운행이 반복되는 업무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온열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특별관리 기간에 택배기사 작업중지권, 고위험군 건강 점검, 물류센터 휴게시간 의무화, 안전 패트롤, 디지털 온습도 관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 단순 안내문 배포가 아니라 업무 중단, 휴식,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을 묶은 구조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작업중지권과 폭염 미배송 등록 방식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택배기사의 작업중지권이다. CJ대한통운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배송 중단 사유를 업무용 앱에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회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권도 보장한다. 즉 폭염 때문에 배송을 멈춘 택배기사에게 지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폭염뿐 아니라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택배 현장의 안전 문제가 단순히 개인 주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 근무자가 몸에 이상을 느껴도 배송 지연, 고객 민원, 물량 부담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이 함께 있어야 실제로 멈출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멈출 수 있다”는 선언보다 “멈춰도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이다. 폭염 미배송 등록 방식이 업무용 앱에 들어가면 현장 판단과 회사 관리가 기록으로 남는다. 향후 폭염 대응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CJ대한통운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 건강 점검
CJ대한통운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는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배송 물량을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같은 기온이라도 고령자, 심혈관계 질환자, 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온열질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폭염 안내보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물량 조정도 핵심이다. 건강 상태를 확인해도 실제 업무량이 그대로라면 보호 효과는 제한된다. 출근 시 점검, 이상 징후 확인, 배송 물량 조정이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긴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량 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어떤 건강 수치에서 조정이 이뤄지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대체 배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휴게시간 강화 기준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외 작업은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은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이 기준은 물류 현장의 작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은 분류, 이동, 상하차, 적재 등 신체 부담이 큰 작업이 많다.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라도 체감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 환기, 습도, 작업 강도에 따라 실내 근무자도 온열질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휴게시간 의무화는 현장 안전관리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물과 휴식, 그늘 또는 냉방 공간은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 조건이다. 작업자가 “쉴 수 있다”가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운영될 때 효과가 커진다.
중요한 것은 휴게 기준이 실제 작업 흐름에 반영되는지다. 물류 업무는 시간대별 물량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 현장에서 휴식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으려면 인력 배치, 작업 스케줄, 관리자 점검이 함께 조정돼야 한다.
CJ대한통운 안전 패트롤 하루 6회 이상 점검
CJ대한통운은 사업장별 위험 구역을 하루 6회 이상 점검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도 운영한다. 안전 패트롤은 폭염 위험 구역, 휴게 공간, 작업 동선, 온열질환 발생 가능 지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현장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폭염 안전관리는 한 번 점검하고 끝낼 수 없다. 기온과 습도는 시간대별로 변하고, 작업 강도도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오전에는 괜찮던 구역이 오후에는 위험 구역이 될 수 있다. 하루 6회 이상 점검은 이런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다.
CJ대한통운은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목은 실제 안전관리에서 중요하다. 현장 근무자가 “어디가 덥다”, “어느 시간대에 휴식이 어렵다”, “냉방·음수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관리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
안전 패트롤의 성패는 점검 횟수보다 조치 속도에 달려 있다. 위험 구역이 확인됐을 때 즉시 작업 조정, 냉방 보강, 휴게 안내, 음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CJ대한통운 로이스 온도 시스템과 체감온도 실시간 관리
CJ대한통운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도 확대한다.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온습도 관측 시스템 로이스 온도(LoIS OnDo)를 활용해 물류센터 내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험도를 안내한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설치돼 있다.
CJ뉴스룸 공식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26년 5월 27일 로이스 온도를 전국 40곳 물류센터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 온도는 물류센터 내 온습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하고,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과 콜드체인 운영 역량 고도화에 활용된다. CJ대한통운은 2027년까지 물류센터, 택배 허브, 서브터미널 등 150곳 이상에 확대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로이스 온도의 의미는 체감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현장 관리자가 “덥다”는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시간대, 특정 구역의 열 축적, 휴게 기준 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폭염 안전관리에서 데이터는 보조 수단이지만, 중요한 보조 수단이다. 현장 경험과 디지털 관측이 결합되면 위험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현장 효과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를 동시에 겨냥한다. 택배기사는 이동형 야외 업무가 많고, 물류센터 근무자는 고정된 현장에서 반복 작업을 한다. 위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나뉘어야 한다.
택배기사에게는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이 핵심이다. 폭염 상황에서는 현장 판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용 앱의 폭염 미배송 등록은 이 판단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장치다.
물류센터 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과 체감온도 관리가 핵심이다. 실외 50분 근무 후 10분, 실내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기준은 작업 리듬을 바꾸는 조치다. 로이스 온도와 안전 패트롤은 현장 위험을 데이터와 점검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번 대책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회사가 업무 중단, 휴식, 건강 점검, 현장 점검, 디지털 모니터링을 제도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택배기사 대책과 물류센터 대책 차이
| 구분 | 택배기사 대책 | 물류센터·터미널 대책 |
|---|---|---|
| 핵심 위험 | 야외 배송 중 폭염 노출, 이동 중 건강 이상 | 실내외 반복 작업, 체감온도 상승, 분류·상하차 부담 |
| 주요 제도 | 작업중지권, 면책권, 폭염 미배송 등록 | 휴게시간 의무화, 안전 패트롤, 로이스 온도 |
| 적용 방식 | 업무용 앱에 폭염 미배송 등록 후 배송 중단 | 실외 50분 근무 후 10분, 실내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
| 고위험군 관리 | 60세 이상·기저질환자 혈압·체온 점검, 물량 조정 | 위험 구역 점검과 온열질환 응급조치 안내 |
| 기대 효과 | 무리한 배송 방지, 온열질환 위험 감소 | 작업 피로 누적 완화, 체감온도 기반 위험 관리 |
| 관건 | 배송 지연 부담 없이 실제로 중단 가능한지 | 휴게시간과 점검이 현장 일정에 반영되는지 |
택배기사는 현장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반면 물류센터는 작업장이 고정돼 있어 관리자가 휴게시간과 위험 구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두 대책은 서로 다른 현장 구조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만 공통 목표는 같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 속도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다.
CJ대한통운 폭염 대책은 실행력이 관건
CJ대한통운의 폭염 특별 안전관리 체계는 방향이 분명하다. 작업중지권, 면책권, 고위험군 건강 점검, 휴게시간 의무화, 안전 패트롤, 로이스 온도까지 포함해 폭염 대응 장치를 다층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 택배기사가 폭염 미배송을 등록했을 때 고객 민원이나 물량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물량 조정이 어느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휴게시간이 물류센터 작업량과 충돌할 때 어떤 조정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변수는 폭염 장기화다. 며칠간의 폭염은 휴식과 중단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배송 지연, 물량 재배치,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회사의 관리 체계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발표 자체보다 2026년 6~9월 현장 운영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이 실제 배송·분류 일정에서도 지켜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폭염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폭염 미배송’이라는 등록 방식이다. 폭염 때 쉬어야 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실제 배송 현장에서 멈추는 일이다. 앱에 사유를 남기고 면책권을 보장하는 구조는 택배기사가 건강 이상을 느꼈을 때 판단을 늦추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 보인다. 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로이스 온도 같은 기술보다 작업중지권의 실제 보장에 있다고 본다. 기술은 위험을 알려주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위험할 때 멈출 수 있는 권한이다.
자주 묻는 질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폭염 때 배송을 중단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6월 15일 발표 기준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폭염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업무용 앱에 ‘폭염 미배송’을 등록하고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폭염 미배송을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CJ대한통운은 폭염으로 배송을 중단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휴게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 실외 작업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 기준을 의무화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고령 택배기사 폭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CJ대한통운은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배송 물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 로이스 온도는 무엇인가요?
로이스 온도는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온습도 관측 시스템입니다. 물류센터 체감온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온열질환 위험도를 안내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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