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위험천만한 운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이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왕복 6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한 채 2차선을 달리다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변 차량은 모두 고속 주행 중이었고, 킥보드 운전자는 마치 자동차처럼 뒤를 돌아보며 후방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자칫 중심을 잃기라도 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영상의 정확한 촬영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로 표지판에 ‘김해공항’, ‘명지IC’, ‘하이패스 요금소’가 보였고, 차선에 ‘을숙도 방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부산 지역 도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댓글에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남 인생까지 망치려는 행동이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도 가끔 오토바이를 봐도 놀라운데, 킥보드라니 말이 되느냐”, “킥보드는 금지해야 한다”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풍자 섞인 반응도 남겼습니다. “빨리 가려면 뭐가 문제냐, 목적지가 저승이잖나”, “요즘 저승사자들 참 바쁘겠다” 등 무모한 행동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최근 이어지는 킥보드 안전사고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규제 강화와 미성년자 이용 제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로 분류되며 도로 주행 시 차로의 가장 오른쪽 끝 차선으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충격 흡수 구조가 없어 시속 20km만 넘어도 치명적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량 전용도로와 2차선 이상 도로에서의 주행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만 강조된 퍼스널모빌리티의 급속한 확산에 비해, 안전 인프라와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로별 이용 제한과 단속 강화,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과 부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및 차도 내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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