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80대 입원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CCTV와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유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 요양보호사 상해치사 혐의 징역 4년 선고
- CCTV·부검 결과로 폭행 사실 인정
- 유족 "반성 없고 형량도 납득 어렵다"

요양보호사 상해치사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JTBC '사건반장'은 2026년 6월 25일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지난 2026년 5월 2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종사자가 보호 대상인 고령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요양원 폭행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나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1월 발생했다.
A씨는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거부한 80대 입원 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서 확인된 CCTV에는 병상에 있던 피해자가 면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가 저항하자 슬리퍼로 때리고 팔을 꺾는 행동도 확인됐다고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병원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 "폭행 아니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를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행동이었을 뿐이며, 정당방위 또는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분풀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입원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도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유족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
유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조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의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유족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시설 폭행 사건이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고령 환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원도 신뢰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향후 항소 여부와 최종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입원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왜 유죄를 인정했나?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폭행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
폭행이 아니라 위협 행위였고 정당방위 또는 쌍방 폭행이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피고인이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몇 년을 구형했나?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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