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NM 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맞춰 근로자 보호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ESG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CJ ENM은 22일, 자사 서울 상암동 본사 외벽 대형 전광판과 방송 채널을 활용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시청각 콘텐츠로 제작·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대표 수칙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되며, CJ ENM은 자사 방송 콘텐츠와 연계한 추가 안전보건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 회사 측은 콘텐츠 유통과 확산을 통해 공공안전 메시지를 전국 단위로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를 초과하는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캠페인에서 강조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및 바람 활용 △정기적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CJ ENM 고경환 안전관리팀장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공익 메시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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