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정당한 승차권 구매 문화 정착과 철도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SR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특별기동검표단을 구성해 단거리 무임승차, 타인의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에 무단 탑승 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은 수요가 많은 주요 열차 중심으로 이뤄진다.
SRT 부정승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SR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약 21%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응해 SR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도 내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상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예컨대 1만원짜리 승차권에 대해 부정승차가 확인되면 최대 30만원의 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SR은 이번 단속을 통해 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거리 여객 수송이 주를 이루는 고속철도 특성상, 단거리 무임승차나 허위 발권 등은 전체 열차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 이용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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