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계절 음료와 간식을 조리·판매하는 매장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카페와 음식점, 대형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리실 내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여름철 현장 점검과 함께 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계절별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해 매년 위생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마라탕, 양꼬치, 중식, 삼계탕, 김밥, 치킨 등 다양한 품목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