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인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에게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열린 제14차 상벌위원회에서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경기 퇴장 판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추가 징계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이달 8일 전북과 대전의 K리그1 36라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대전의 핸드볼 반칙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타노스 코치는 강하게 항의했고, 경고에 이어 퇴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주심을 향해 양 검지손가락을 눈가에 대고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주심은 해당 행동이 인종차별 의도가 담긴 '슬랜트아이(slant-eye)' 제스처로 판단해 즉시 보고서에 기록했고, 상벌위는 제출된 진술서와 경기 영상, 현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진술과 달리 영상 속 제스처가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동양인 비하 동작과 동일한 형태이며, FIFA가 여러 차례 징계를 내렸던 유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노스 코치가 해당 행동 전후로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고성을 지른 점도 징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상벌위는 “징계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갖는 의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종적 모욕과 차별 여부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연맹은 이번 결정에서 FIFA, AFC, 프리미어리그 등의 인종차별 사례를 참고했으며, 경기 중 과열된 감정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일부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K리그가 인종차별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