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간 국내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핵심 규제로 작용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이 22일부터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휴대폰 가격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과열된 보조금 경쟁과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선택약정 할인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나친 규제로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혜택도 함께
줄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으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제공 금지도 폐지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율적 경쟁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엔 초과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유심 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온라인이나 비공식 유통망에서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고, 일명 ‘성지’라 불리는 일부 유통점이 다시 활개를 치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이 미뤄지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의 계약서 명시 의무가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도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단말기 및 할부 정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조건, 결합상품 조건 등
주요 지원금 관련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당분간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TF를 주 2회
가동하고, 전국 유통점 간담회와 현장 점검, 신규 계약서 양식 전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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