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라이더의 인건비인 배달비를 총수수료에 포함하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플랫폼이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배달비를 삭감할 경우, 라이더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국회에서 배달앱의 총수수료를 주문액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규제 대상에 플랫폼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라이더 인건비인 '배달비'가 포함돼 논란이 인다.
- 노동계와 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라이더 소득 감소와 배달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상공인 부담 덜려다 라이더 소득 감소 우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라이더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규제 대상에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배달 생태계의 다른 참여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비 포함 '총수수료 15% 상한' 법안의 골자
현재 논의되는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률안에 따르면, 이 총수수료에는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를 하나의 상한선으로 묶는 것이 골자다.
배달비를 수수료로 볼 수 없는 이유
배달비를 총수수료 상한에 포함하는 것은 배달비가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라이더의 인건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플랫폼 이익 아닌 '라이더 인건비'
배달비는 플랫폼의 이익인 중개수수료와 달리, 실제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다. 중개수수료가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라면 배달비는 라이더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성격이 다른 비용을 '총수수료율'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묶을 경우, 플랫폼이 상한을 맞추기 위해 라이더에게 돌아갈 배달비를 삭감할 유인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식값과 비례하지 않는 비용 구조
배달비는 음식 가격이 아니라 이동 거리, 시간, 날씨, 지역 수요 등 실제 운송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음식값 대비 일정 비율로 상한을 두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같은 3km를 배달하더라도 1만 원짜리 주문과 5만 원짜리 주문의 라이더 비용은 비슷하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음식값이 낮은 주문일수록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규제 한도를 쉽게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실제 주문 사례를 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저가 주문일수록 상한 초과 쉬워
가령 소비자가 2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비가 3300원 발생했다면, 배달비만으로 이미 주문 금액의 16.5%에 달해 상한선인 15%를 초과한다.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부가세까지 더하면,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총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결국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달비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계·학계 "라이더 소득 감소, 생태계 훼손 우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배달비가 포함된 수수료 상한제가 라이더 소득 감소와 배달 시장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다른 경제 주체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달플랫폼노조 "임금 하락 방지 장치 필요"
배달플랫폼노조는 10월 2일 성명에서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수료 상한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라이더 임금에 해당하는 배달비를 같은 규제 틀로 묶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배달비 협의 과정에서 배달을 직접 수행하는 라이더 단체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시장 위축·생태계 훼손 가능성"
전문가들은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율형 상한제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용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비율형 상한은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할 수 없다"며 "성격이 다른 서비스를 하나의 비율로 묶는 방식은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시장 위축으로 라이더의 일자리와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과도한 플랫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배달비를 총수수료에 포함하는 순간, 이 논의는 단순한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를 넘어 라이더의 인건비까지 통제하는 문제가 된다. 김태영 교수는 "라이더, 소비자, 상점, 플랫폼 모두가 연결된 생태계에서 한 축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축의 생계와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왜 논란이 되나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취지지만, 라이더 임금 성격의 '배달비'까지 총수수료에 포함해 상한을 두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 라이더 배달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배달비가 수수료 상한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비가 3,300원이면 배달비만으로도 주문액의 16.5%에 달해 상한선인 15%를 초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문가들은 음식 가격과 비례하지 않는 배달비를 일률적인 비율로 규제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라이더의 일자리와 수익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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