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올해 안에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면서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유튜브 라이트는 월 85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다.
이번 건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동영상과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상품으로만 운영돼 왔다.
동영상 서비스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멜론, 지니 등 타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제공되지 않으며,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그대로 노출된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 1만4900원, iOS 1만9500원)보다 4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구글은 향후 4년간 유튜브 라이트 요금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비싸지 않도록 유지하겠다고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유튜브 라이트 출시 후 1년간 동결된다.
또한 구글은 국내 소비자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5억원은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이들에게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으로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남은 75억원은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에 활용된다.
구글은 재판매사와 제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와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한 상품도 허용된다.
국내 음악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구글은 4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총 48개 팀이 선발되며, 이 중 8개 팀은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이 된다. 구글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새롭게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8월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구글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최소 4년간 유지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출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기술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구글도 빠른 출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의결 제도는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를 주로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중심의 플랫폼 소비 구조에 새로운 균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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