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담은 '6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고, 웹소설을 포함한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응에서는 기존 웹툰 중심의 단속을 웹소설로 확장해 불법 유통 유형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단속 방법을 체계화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독점 웹소설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약 15만건의 글로벌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해 직접 차단하는 대응 방식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영어권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더블유(W)'의 운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구글 '저작권 제거 신뢰 프로그램(TCRP)' 파트너사로 선정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TCRP는 대량의 불법 콘텐츠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루 최대 3만 건의 불법물 신고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까지 웹소설을 포함해 약 53만9000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불법물 차단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약 2억7000만 건의 불법 콘텐츠를 차단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에는 10.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온 국내 대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된 영향이 크다.
한편,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법 콘텐츠 삭제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약 2억1100만건에서 12월 기준 3억6800만건으로 1억5700만건(약 74.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콘텐츠 삭제 신고 기업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불법 유통 대응은 웹툰과 웹소설뿐만 아니라 불법 2차적 저작물로도 확장됐다.
단행본, 포토카드,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의류 등으로 제작된 불법 굿즈(상품)를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적발해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불법유통대응팀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앞으로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전반을 지키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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