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이 2025년 제3차 이사회 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K리그 운영의 근간을 바꿀 굵직한 정책 변화들이 결정돼, 2026년을 기점으로 리그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2026년부터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금지된 이후 27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K리그의 글로벌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전환으로 풀이된다.
연맹은 외국인 골키퍼 제한 당시와 달리 현재는 K리그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난 점, 국내 골키퍼의 연봉 상승률이 다른 포지션 대비 과도하다는 점, 또 구단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 포지션의 해외 수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골키퍼는 반드시 국내 선수’라는 조항이 K리그1, K리그2 대회요강에서 삭제되며,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과 출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K리그2의 출전 선수 명단도 확대된다.
2026시즌부터 K리그2도 기존 18명(선발 11명+대기 7명)에서 20명(선발 11명+대기 9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K리그1이 2024시즌부터 도입한 방식과 같으며, 선수 교체 전략의 다양화와 외국인 선수 쿼터 변화에 따른 국내 선수 출전 기회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국 국적’의 23세 이하 선수에게만 수상 자격이 부여됐으나, 2026년부터는 K리그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육성되고, 구단과 정식 계약을 맺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도 자격이 부여된다.
연맹은 이들을 사실상 ‘한국 선수’로 간주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이사 선임도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와 K리그2 김포FC 권일 단장이 각각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편 FC안양의 상벌위원회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이에 연맹은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안양 측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연맹은 기존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 결과는 K리그 운영에 있어 제도적 유연성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리그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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