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맞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년 6월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포털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계산 흐름도, 국가별 제도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제도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설명회 자료도 포함해 제도의 이해도를 강화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세계 140여개국이 합의해 도입한 국제 조세 기준이다.
소득이 저세율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 회사가 있는 국가 등에서 그 차이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결 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최초 신고는 내년 6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고, 포털을 통한 제도 안내와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털에는 그동안 기업 대상 22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반영했다”며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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