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견 이나 반려묘를 데려갈 때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반려동물(반려견 · 반려묘) 수입 시 광견병 예방접종 후 일정 수준의 항체 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고, 반드시 일본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 반려인은 혈액 샘플을 채취해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고, 국제 배송비와 검사비까지 합쳐 약 30만 원이 소요됐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4주가 걸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검역본부 실험실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은 약 11만 원 수준으로 줄고, 결과도 2주 안팎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가 국내에서 모두 이뤄져 반려인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일본행 반려동물 이동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일본 측에 국내 기관 지정을 공식 요청한 뒤, 관련 자료 제출과 고위급 면담을 거쳐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 보내는 반려동물 혈액 샘플 건수가 2022년 196건, 2023년 294건, 2024년 40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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