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약국에서 80대 노인이 젊은 여성 약사에게 “내 딸 하자”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현금을 건넨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약사 A씨가 직접 제보한 사연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근무 중인 약국에 80대 남성 손님이 방문해 조용히 봉투와 쪽지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두 장, 총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A씨가 펼쳐 본 쪽지에는 “너는 내 딸 하자. 용돈 줄게. 예쁘고 좋다. 17일에 만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딸 안 할 거면 (돈) 돌려달라. 허락하면 이름과 번호를 적어라”는 문장도 함께 쓰여 있었다. 쪽지 하단에는 노인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뜻밖의 제안에 놀란 A씨는 즉시 돈을 돌려보내고 해당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다. 이후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이 커졌다.
누리꾼들은 “딸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부적절한 접근이다”, “돈을 매개로 관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다”, “나이를 떠나 기본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건지 모르겠다”며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참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 인식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더욱 불쾌하다”며 “애인이라고 말하면 욕먹을까 봐 돌려 말한 것 같다. 추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심각한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명시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전이 개입된 유인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주변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 내에서 손님과의 마찰이나 폭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직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세대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부적절한 접근과 금전적 제안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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