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의 강화유리를 돌로 깨뜨린 남성이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해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경찰과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새벽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출근 준비 중 인근 상가 사장으로부터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A씨는 가게 전면 유리에 성인 주먹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고, 내부에는 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유리는 강화유리로 쉽게 파손되기 어려워 누군가가 고의로 힘을 가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며칠 만에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3개월간 교제했지만 결별 이후 B씨가 A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그는 “새벽에 산책하던 중이었다”, “돌과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CCTV 분석 과정에서 B씨가 가게 유리를 깨기 전 A씨의 집을 먼저 찾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가게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지속적 접근과 감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스토킹 범죄 가능성도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 역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특수재물손괴 외에 스토킹 혐의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B씨의 반복적 접근과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헤어진 연인 간 갈등이 아닌, 폭력성과 위험성을 동반한 스토킹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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