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연체 채권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추심과 소송 중심의 회수 관행에서 벗어나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개인 연체 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 조정을 확대해 장기 연체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연체 발생 시 채권 매각이나 소송을 통한 소멸시효 연장 등 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반복적인 추심과 신용도 하락을 겪었고, 제도권 금융 복귀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대출 만기 전이라도 상환 부담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하도록 유도한다. 원금 일부를 감면할 경우 이를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연체 채권 매각 이후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채권을 인수한 기관에서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원채권 금융회사도 점검·보고 의무를 진다.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장기간 추심을 차단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소송 등을 통한 기계적 연장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연장을 줄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연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