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거주지에서 통합 제공받는다.
-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행
-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한 번에 제공
-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통해 신청 가능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됐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요양 서비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처럼 의료, 요양, 돌봄을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방문진료, 장기요양, 식사와 가사 지원까지 생활 전반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 이 정책이 주목받는가. 병원과 시설 중심이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와 주거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후 담당자가 사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중증 장애인 서비스는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지역별 차이가 있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방문 간호와 요양, 식사 지원과 긴급돌봄 등이 포함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대상·서비스·신청 방법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 서비스: 의료·건강관리·요양·생활 지원 통합 제공
•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면, 개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가 연계된다.
돌봄 패러다임 전환…가족 부담 감소 기대
지자체는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 목욕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운영한다. 다만 제공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돌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 삶의 질 개선과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통합돌봄 어떤 서비스 제공하나요?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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