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남녀가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뒤 쓰레기를 남기고 떠난 사건이 알려졌다. CCTV에 포착된 해당 행동을 두고 사유지 침입과 공공질서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렌터카로 사유지 무단 진입 후 20분 체류
- 차량 내부 애정행각 의심 정황 포착
- 쓰레기 투기까지…법적 처벌 가능성 제기

제주 주차장 무단 침입, CCTV에 담긴 20분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 낯선 차량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낮 12시경 남녀가 탄 렌터카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을 세운 뒤 뒷좌석으로 이동했고 약 20분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성이 먼저 운전석으로 이동했고, 여성 역시 옷차림을 정리한 뒤 차량을 떠났다.
애정행각 의심에 쓰레기까지…점주 아닌 ‘주택 피해’
A씨는 차량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방송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형태의 쓰레기까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무단 침입과 공공질서 위반이 동시에 문제로 지적된다는 점이다.
처벌 가능성…사유지 침입·공공장소 행위 기준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허락 없이 차량을 들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라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불쾌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사례는 사적 공간 침입과 공공질서 문제,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논란이 맞물린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내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다면 공공장소 음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유지 무단 주차는 처벌되나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