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익산역 인근에서 전북 군산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형량을 높일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전해진 재판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휴대전화 보며 무면허 운전…사고 뒤 현장 떠나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차로 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군산시 오식도동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뒤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적용됐다.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국내 머물러
A씨는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월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D-4-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혐의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중상 입히고 도주…실형 불가피”
1심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고,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계속 머문 점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야간 도로에 누워 있던 점도 양형에 반영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정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사정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다.
A씨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이후 도주 등 불리한 사정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복장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가 징역 2년의 형량에 반영됐다.
검찰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2년 유지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더 무겁게 바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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