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머문 60대,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로 발각…불법 촬영 정황은 없어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 있던 한 시민이 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소지품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용 카메라 장비나 관련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A씨에게 적용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법으로 정해진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때 성립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불법 촬영 같은 추가 범죄가 없더라도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 따른 행위일지라도 성범죄로 분류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는 아래 표와 같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개요
| 항목 | 내용 |
|---|---|
| 혐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 처벌 수위(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 실제 처벌은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수사 방침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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