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규제하며, 판결 전 피학대동물을 우선 격리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최대 5년간 반려동물 사육 금지 명령 선고 가능
- 사육금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동물 방임 행위 규제 신설, 확정판결 전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조치 도입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국회 통과, 유죄 시 최대 5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을 통해 반복되는 학대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금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를 위반하고 동물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 기간 중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신체적 학대 넘어 '방임'도 규제…피학대동물 우선 격리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방치하는 소극적 학대 행위, 즉 '방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히 했다.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법적 개입이 필요한 학대임을 규정하고, 최소 사육 공간 제공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동물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학대 동물을 우선 격리·보호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재판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이 학대자에게 방치돼 추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를 통해 과거 사육금지 제도 도입 논의에서 제기됐던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표: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위반 시 처벌 |
|---|---|---|
| 동물사육금지명령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 (보호관찰 병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방임 행위 규제 |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학대동물 격리 | 확정판결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보호 가능 | 해당 없음 |
| 학대 전력자 분양 제한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기증·분양 제한 | 해당 없음 |
과거 입법 좌절 딛고 통과…“제도적 공백 메워”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도입이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학대자가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전 긴급 격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리적 보완을 거쳐 과거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자를 처벌한 뒤에도 다시 동물을 기르고 학대를 반복할 수 있었던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입법 좌절의 아픔을 딛고 여러 의원의 노력으로 대안을 다듬어 개정이 가능했다”며 “보호관찰 집행 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현장에 실효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과제로 남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육금지명령은 모든 동물학대자에게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체적 폭행이 아닌 동물을 굶기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행위도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대받는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우선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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