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어난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직원이 본인 확인 없이 고객 아들 명의의 예금 5천만 원을 해지한 것이 원인이며, 금융사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의 중요한 선례가 된다.
- 금감원은 직원 과실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5천만 원과 이자를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금융사 직원은 고객 아들 명의의 예금을 본인 확인 없이 착오로 해지하는 과실을 저질렀다.
- 이번 결정은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금융사의 명확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된다.
금감원 분조위, 금융사 배상 책임 첫 인정 -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
금융사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분조위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에 따라 금융사는 직원이 고객 아들 명의의 예금을 잘못 해지해 발생한 피해액 5000만 원과 약정이자 164만 9425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건 경위: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아들 예금까지 전달
사건은 2024년 9월 60대 여성 A씨가 한 금융사에서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 4개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직원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4년 11월 4일,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융사를 찾았다.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예금 5000만 원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의 착오 해지와 사문서 위조
창구 직원은 A씨 본인 계좌가 아닌 아들 명의의 예탁금 5000만 원을 착오로 해지했다. 이 돈은 A씨의 입출금 계좌로 옮겨졌고, 직원은 기존 잔액 4500만 원과 합쳐 총 9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발행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계좌가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고 직원과 원상복구를 논의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의 계속된 거짓말에 속아 결국 해지 절차를 정정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후 해당 직원은 아들이 직접 해지를 신청한 것처럼 거래신청서에 아들 이름을 덧쓰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 혐의로 직원은 2026년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결국 이 9500만 원 수표와 다음 날 추가로 인출한 자신의 예금 5000만 원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해 전액 피해를 봤다.
분조위 판단: "예금 반환 의무는 금융사에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들 명의의 예탁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으므로 금융사의 예금 반환 의무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과실로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을 뿐 예금주인 아들의 정당한 해지 의사가 없었기에, 예금 계약 자체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금융사가 아들에게 예금을 돌려줄 책임이 그대로 남는 셈이다.
대리권 부재·명의자 미확인이 핵심 근거
분조위는 A씨가 자신의 예금 해지만을 요청했고 아들 예금을 처분할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금융사 직원이 예금 지급 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분조위는 금융사가 아들에게 예금을 반환한 뒤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수표를 받긴 했지만,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잠시 보관하다 전달했을 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결정은 보이스피싱 피해라도 금융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배상 책임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해지된 아들 명의 예금 5000만 원과 그 이자에 한정됐다. A씨가 스스로 인출해 전달한 본인 명의 예금 등 나머지 피해액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계좌 개설 및 해지 과정에서 본인과 대리인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을 금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 해지된 아들 명의 예금 5,000만 원과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인출해 전달한 나머지 금액은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금융회사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앞으로 금융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 직원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해당 직원은 아들이 직접 해지를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2026년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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