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주도한 결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1조 원,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액은 3.8조 원으로 집계됐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2026년 해외금융계좌·신탁 신고액, 총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
- 전체 신고액 중 해외주식 계좌가 61.3조 원(57.2%)으로 증가세 주도
- 국세청, 미신고자 검증 강화 방침 밝히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신탁 신고액 111조 원…해외주식 투자 열기 속 역대 최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2025년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자산이 총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을 종합해 9월 2일 이같이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의 급격한 증가가 전체 신고액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총잔액이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107조 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 1000억 원으로, 전년(94조 5000억 원)보다 13.3% 늘었다. 이로써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고 인원은 총 7,484명으로 전년(6,858명)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액 절반 이상이 '해외주식'
신고액 증가를 이끈 것은 해외주식이었다. 주식계좌 신고액은 6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7.4% 급증했다. 법인의 경우 인도·미국 등 해외 자회사의 주권 상장과 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신고액이 53조 1000억 원에 달했다. 개인 신고액 역시 8조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 중 7조 원(85.3%)이 미국 주식 계좌를 통해 보유한 자산이었다.

미국 1위, 인도가 2위로 부상…가상자산은 주춤
계좌 소재 국가별 신고금액은 미국이 29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 9000억 원으로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반적인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11조 1000억 원에서 10조 5000억 원으로 5.4% 감소했다.
|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신고 금액 (조 원) | 미국 (29.7) | 인도 (28.9) | 일본 (10.0) | 싱가포르 (2.9) | 홍콩 (2.5) |
| 신고 인원 (명) | 미국 (3,372) | 홍콩 (494) | 중국 (431) | 싱가포르 (398) | 베트남 (270) |
| 자료: 국세청 (2026년 9월) | |||||
인도 소재 계좌는 신고 인원이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소수 법인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첫 시행 '해외신탁' 신고, 1286명이 3.8조 원 신고
올해 처음 신고를 받은 해외신탁 자산은 1,286명이 총 3조 8000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신탁 신고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정·이전한 신탁을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 과세망에서 벗어나 있던 자산을 양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은 소액 다수, 법인은 거액 소수 신고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양상이 뚜렷이 갈렸다.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개인(1,255명)이 전체의 97.6%를 차지했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법인(31개)이 전체의 81%인 3조 1000억 원을 신고했다. 이는 자산운용사나 해운사 등이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 신고 자산은 금액 기준으로 주식(1,946억 원)과 부동산(1,916억 원) 비중이 가장 컸다.

국세청 "미신고 시 엄정 조치…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세금이 추징된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신고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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