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하는 병원 인증조사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가 있었고, 동일 계열 및 지역 병원 조사에 배정되는 등 원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 인증조사에서 조사위원이 자기 소속 병원을 심사한 '셀프 심사' 사례가 확인됐다.
- 소속 병원 심사 외에도 동일 계열·지역 병원 조사위원 배정 등 원칙 위반 사례가 총 13건 드러났다.
- 조사위원의 80% 이상이 의사·간호사이며, 절반 이상이 장기 활동 중이라 유착 관계 형성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병원 인증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직접 심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도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안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역할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조사는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등 주요 영역을 평가한다.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에도 이 결과가 활용된다.
드러난 원칙 위반 사례들…'셀프 심사'부터 동일 계열 배정까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사위원 배정 시 소속 병원과 근무 지역을 교차 배정하고, 동일 계열 병원 소속 위원을 2명 이상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2026년 10월 기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조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직접 조사한 '셀프 심사'다. 2025년 서울 소재 A병원 인증조사에서는 해당 병원 소속 조사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으며, 2024년 경북 B병원 조사에서도 소속 조사위원이 간사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같은 계열 병원 소속 조사위원 2명이 한 조사팀에 배정된 경우가 4건, 지역 교차 배정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9건(의심 사례 포함) 등 총 13건의 원칙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사위원 구성의 한계…의사·간호사 편중과 장기 활동 문제
조사위원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2026년 9월 말 기준 전체 조사위원 668명 중 의사와 간호사가 546명으로 81.7%를 차지해 특정 직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평가가 약물, 감염관리, 시설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이지만 재위촉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장기 활동에 따른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337명, 50.4%)이 2015년 이전부터 활동해왔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2010년부터 활동한 위원도 126명에 달했다.
| 구분 | 내용 | 인원 (명) | 비율 (%) |
|---|---|---|---|
| 직역별 구성 | 의사 | 229 | 34.3 |
| 간호사 | 317 | 47.4 | |
| 기타 | 122 | 18.3 | |
| 장기 활동 위원 | 2015년 이전 위촉 | 337 | 50.4 |
| 2010년부터 활동 | 126 | 18.9 | |
| 자료: 전종덕 의원실 (2026) | |||

전종덕 의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 시급…제도 전면 개선해야"
이번 문제를 제기한 전종덕 의원은 "자기 병원을 자기가 조사하고, 조사받는 병원이 조사위원을 평가한다면 그 인증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조사위원의 본인 소속 기관 조사 명시적 금지 ▲배정 원칙 위반 사례 전수 점검 ▲재위촉 횟수 제한 도입 ▲피조사 기관이 조사위원을 평가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뢰를 잃은 병원 인증조사 제도가 환자 안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엄격한 관리 감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인증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조사위원이 자신이 속한 병원을 직접 심사한 '셀프 심사' 사례가 있었고, 동일 계열 병원이나 같은 지역 병원 조사에 배정되는 등 공정성 원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병원이 꼭 받아야 하나요?
모든 병원이 의무는 아니지만,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도 활용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조사위원의 소속 기관 조사 금지, 재위촉 횟수 제한, 피조사 기관의 조사위원 평가 방식 개선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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