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사전조회 기능을 구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기 전,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관사업자를 통해 조회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탁원은 2023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가입자가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예탁원은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이전 사전조회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백 본부장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차거래 상환기간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공매도 재개 후에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차(기관)거래와 대주(개인)거래의 상환 기간이 90일로 통일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모펀드 직상장과 관련해선 상장된 공모펀드를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에 수용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직상장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공모펀드를 쉽게 매매할 수 있다.
예탁원은 1분기 내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2분기 중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