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사적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정 불가’ 결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경찰의 의뢰를 받아 문제의 녹취 파일을 분석한 뒤,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론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해당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니며, 잡음 등 음질 문제로 인해 기술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녹취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면서 “국과수의 판정 불가는 김 씨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무관하며, 수사 결과가 납득 가능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이번 국과수의 판단이 녹취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전히 녹취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공개 직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허위 자료라고 주장했고, 김세의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번 ‘판정 불가’ 결론으로 인해 수사는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국과수의 판단은 녹취의 진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기술적 한계만을 명시한 것이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 확보와 정황 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고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 “김새론이 15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만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형사·민사 영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유족 측 역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별도로 녹취 파일의 유통 경로, 제작 과정,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녹취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측이 밝힌 것처럼 “납득 가능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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