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연애 예능 ‘나는 솔로’ 출연자인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반성과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나는 솔로’ 출연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범행”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충격도 언급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까지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또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미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했다는 부분도 고려됐다.
검찰 항소했지만 형 유지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나는 솔로’·‘나솔사계’ 출연 이력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에서 방송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출연자 검증 문제와 방송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 등을 둘러싼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혐의였나?
준강간 혐의다.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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