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이경을 향한 사생활 폭로 논란이 하루 만에 반전됐다.
폭로 당사자인 여성 A씨가 돌연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며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이경의 실체를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이경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SNS 및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남성이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이경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대표 이승주)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또한 “A씨는 약 5개월 전에도 회사에 협박성 메일을 보내 금전을 요구했다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폭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증거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맞섰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20일 SNS를 통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글을 쓰고 AI 사진을 사용하다 보니 점점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이경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팬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미로 시작한 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폭로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A씨의 사과로 사건은 종결 수순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 폭로와 온라인 루머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일부 네티즌들은 “AI와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짓 정보가 진짜처럼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장난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본지에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는 재생산 속도가 빠르고 루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폭로가 사실로 오인되어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이경은 이번 허위 폭로로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나, A씨의 공식 사과 이후 명예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는 차기작 검토 및 예능 출연 재개를 준비 중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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