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맞소송 부부가 최종 조정 과정에서 이혼에 대해 엇갈린 선택을 내리며 끝내 갈라섰습니다.
18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두 사람의 마지막 조정과 최종 결정이 공개됐습니다.
맞소송 남편 측은 아내의 상간을 귀책 사유로 판단하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정장은 “위자료 없는 방향으로 없는 걸로 조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 아내 측은 “실제 소송에서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아내가 갖는 걸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역시 이를 동의하며 “처음엔 내가 데리고 오려고 했다.
아내가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양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아내가) 막내만 키우고 싶어 했는데 법원에서 분리 양육은 안 된다고 했다”며 “둘째는 엄마를 어려워한다.
좋아하는데 혼나면 너무 무서워하고 간극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채무를 내가 다 완납하려는 생각이다.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부채가 있으면 힘들 거 같아서 털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내는 “아이들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빚을 갚아줘서 좋다는 것보다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더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두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흘러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몰래 대출받은 돈을 아이들 재워 놓고 밤에 아르바이트해서 갚은 게 30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300만원은 너무 적다.
월세만 150만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정장은 “양육비는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 몫이지 월세를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느꼈다”며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 각자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실제로 최종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별의 순간, 아내는 “남편이 아들 같았다”며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같이 늙자”고 전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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