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세금 미신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에 의하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락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호근이
무속인으로 벌어들인 4년 치 수입을 확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 시켰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수입이 누락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이에 대해 정호근은 “무속 활동이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출까지 받아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히며 “신당이 종교시설이니 받은 돈이 기부금일 것이라 생각했고, 기존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처음 세무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과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4년생인 정호근은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허준’, ‘다모’, ‘이산’, ‘선덕여왕’, ‘정도전’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했다.
2014년 신병을 앓은 뒤 신내림을 받고 배우 활동을 중단, 무속인으로 전향했다.
그는 방송에서 “큰딸과 막내아들을 잃는 등 힘든 일을 겪었다. 신내림 이후 6개월간 잠도 못 자며 배우 생활을 접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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