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침입자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며 이후 나나를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 씨 또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흉기 지문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 측은 나나 측의 상해 진단이 적절한지 확인하겠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주거 침입 범죄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피고인이 강도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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