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를 둘러싼 분쟁과 피해의식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검찰은 형법상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병과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시공 하자와 관련해 본사와 시공업체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느끼며 인간적 배신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해의식이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단란했던 두 가정이 파탄났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칠 기회를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정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동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5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업자 부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가 거절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쟁이 극단적 폭력으로 비화한 중대 범죄로, 자영업 현장의 갈등 관리와 사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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